부담부 증여와 일반 증여의 가장 큰 차이는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함께 인수하는지 여부입니다. 일반 증여는 재산만 무상으로 넘기는 것이고, 부담부 증여는 재산뿐 아니라 그 재산에 설정된 증여자의 채무까지 수증자가 넘겨받는 형태입니다.
이 차이 때문에 세금 처리도 달라집니다.
다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 증여는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이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처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채무 공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일반 증여는 ‘재산만 무상 이전’이고, 부담부 증여는 ‘재산 + 담보된 채무까지 함께 이전’하는 것이며, 그 결과 증여세 과세가액과 양도소득세 발생 여부가 달라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