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사 면허 없이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미용 업무에 종사하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출장 미용도 미용 업무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미용 업무를 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며, 법령이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위법입니다.
정리하면, 미용사 면허 없이 출장 미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에 해당하고, 예외 사유가 없는 한 벌금형과 영업정지·폐쇄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안은 업무 내용과 예외 사유 해당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상황은 관련 서류와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