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치장 임차료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하치장 설치 신고 여부 자체보다, 그 임차료가 과세사업을 위해 사용되었는지와 세금계산서 등 증빙이 제대로 갖춰졌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하치장은 원칙적으로 재화를 보관·관리하는 시설만 갖춘 장소로, 신고된 하치장은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치장 임차료가 본점 명의로 지급되고 세금계산서도 본점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았다면, 그 임차료가 실제 과세사업과 관련되어 있다면 본점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 사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료가 과세사업을 위해 사용되었는지
세금계산서 등 증빙이 제대로 갖춰졌는지
사업장 귀속과 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장
하치장 설치 신고와의 관계
결론적으로, 하치장 임차료는 과세사업 관련성과 적법한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이 충족되면 공제 가능하고, 본점 납부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공제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치장의 실제 사용 형태, 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장, 사업 관련성 입증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거래의 증빙과 사용 실태를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