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자를 1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이라면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한 때부터 고용보험 당연가입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의 사업장이 근로자를 1명 이상 사용하는 일반 사업이고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를 사용하기 시작한 때부터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업종, 사업 형태, 근로자의 근로시간·고용형태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업 내용과 근로자 조건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