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월 15일 전에 체결한 저축성보험은 변경사항이 없다는 전제라면, 현행 비과세 한도 계산에서 계약자 1명당 보험료 합계액에 합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질문처럼 변경사항이 없다는 전제라면 2013년 2월 15일 전 계약은 변경일을 기준으로 다시 보지 않고, 계약자 기준 보험료 합계액 합산 여부나 한도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합산 여부는 계약자 기준인지, 해당 계약이 유지 중인지, 월적립식 여부, 연금 형태 지급 여부, 다른 저축성보험 보유 여부 같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적용은 개별 계약의 체결 시기, 유지 여부, 변경 이력, 계약자 기준, 보험료 합계액 계산방식을 확인해야 하므로, 실제 계약 내용을 기준으로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