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내용은 계약자 1명당 보험료 합계액 비과세 한도를 체결 시기별로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설명으로 보입니다. 다만 계약서 문구만으로 최종 판단을 내리기보다, 비과세 한도 계산의 기준 시점과 종전 계약의 취급 방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2013년 2월 15일 전에 체결한 계약입니다.
즉, 계약서 문구처럼 2017년 4월 1일 이후 체결분에서 이전 기간 계약을 함께 보는 구조라고 하더라도, 2013년 2월 15일 전 계약이 변경 없는 종전 계약으로 취급되는지에 따라 합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정확한 적용은 개별 계약의 체결 시기, 변경 이력, 계약자 기준, 보험료 합계액 계산방식을 기준으로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