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아쇠수지 수술 후 산재 승인을 받은 뒤 재발하여 다시 수술하게 되더라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재요양으로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재발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처음 승인된 업무상 부상·질병과 재발 부위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고,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었으며, 재수술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합니다.
재요양이 인정되기 위한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재요양을 신청할 때 재발 상태와 재요양 필요성에 대한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가 중요하고, 이전에 사업주나 제3자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았다면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재요양 결정은 근로복지공단이 하며, 필요하면 심사 청구로 다툴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재요양 기간 중에는 간병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요양 중 간병비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이 부분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방아쇠수지 수술 후 재발로 다시 수술하는 경우라도 위 요건에 맞는 의학적 소견이 확보되면 재요양으로 산재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발 원인, 악화 경위, 치료 기대효과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술 전 주치의 소견과 기존 산재 승인 내역을 함께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