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 체결 시점에 따라 비과세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2017년 4월 1일 이후 체결한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이라면, 기본보험료가 균등하고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 합계액이 150만 원 이하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납입 패턴(3년 기본보험료, 2년 기본보험료의 20%)은 이 요건들과 관련해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비과세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원칙적으로 이자소득에서 제외됩니다. 보험차익(만기·해지 시 받는 보험금에서 납입보험료를 뺀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지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보험은 비과세됩니다.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하신 납입 패턴은 ‘기본보험료 균등’ 요건과 관련해 검토가 필요합니다.
10년 유지 자체만으로는 비과세가 확정되지 않습니다.
계약 체결 시점에 따라 보험료 합계액 기준도 다릅니다.
계약을 체결한 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비과세 가능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고, 계약 체결일, 기본보험료의 균등 여부, 매월 납입 보험료 합계액이 150만 원 이하인지, 연금형태 분할 지급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