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휴업만으로 근로자가 자동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직(퇴직)했는지 여부와 이직 사유가 핵심입니다. 휴업 중이라도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며, 휴업을 이유로 퇴직했다면 그 퇴직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수급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담당자가 퇴사 경위와 증빙을 종합해 결정하므로, 퇴직 전후 상황과 서류를 정리한 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상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