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11일에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서 말하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임대주택별로 등록 유형과 변경 시점, 말소 여부를 따로 봐야 하므로, 다른 임대주택이 요건을 충족하는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2년 7월 11일에 단기에서 장기로 변경한 주택 자체로는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의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고,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는 다른 임대주택이 양도일 현재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추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임대주택별 등록 유형, 변경 신고 시점, 말소 여부와 시점, 거주주택의 거주기간 등을 모두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