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부가가치세 고지서가 납부 대상으로 나온 것은,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재고품·감가상각자산 등)가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간주되어 과세될 수 있고,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까지의 실적에 대해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확정신고·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상태라면, 고지서의 대상 기간과 세액을 먼저 확인하고 폐업 사실과 실제 신고 대상 기간이 맞는지 점검하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폐업 후 납부 고지서가 나온 것 자체가 바로 잘못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폐업일 기준 과세기간 종료, 잔존재화 간주공급, 신고·납부 기한 경과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지서 내용과 폐업 정리 내역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