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메이드 제품을 직접 제조해서 판매하는 경우 제조업으로 분류되어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될 수 있나요?
핸드메이드 제품을 직접 제조해서 판매하는 경우 제조업으로 분류되어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될 수 있나요?
2026. 10. 3.
핸드메이드 제품을 직접 제조해 판매하면 원칙적으로 제조업으로 분류될 수 있고, 이 경우 간이과세 배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제조가 곧바로 간이과세 배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시행규칙이 정하는 예외에 해당하면 제조업이더라도 간이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조업으로 보는 기준
제조업은 원재료에 물리적·화학적 작용을 가해 성질이 다른 제품을 만드는 활동을 말합니다. 단순히 상품을 선별·정리·분할·포장·재포장하는 정도는 제조로 보지 않습니다.
직접 제조하지 않고 제조업체에 의뢰하는 경우에도 ①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디자인·견본제작 등)하고, ②자기 명의로 제조하게 하며, ③인수해 자기 책임 아래 직접 판매하면 제조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 배제와 예외
간이과세 배제 업종에는 제조업이 포함되지만, 그 단서에서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합니다.
시행규칙 제71조제1항에서 정한 예외 사업은 과자점업, 도정업·제분업 및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 양복점업, 양장점업, 양화점업, 그리고 최종소비자 매출비중·거래유형 등을 고려해 국세청장이 인정해 고시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핸드메이드 제품이라도 위 예외 목록에 해당하지 않으면 제조업이라는 이유로 간이과세가 배제될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최종소비자 직접 판매 비중이 높아 국세청장 고시 요건에 해당하면 간이과세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함께 확인할 점
실제 사업 형태가 단순 소매인지, 제조가 포함되는지, 또는 위탁제조(OEM 등) 인지에 따라 업종 판단이 달라집니다.
간이과세 배제 여부는 업종뿐 아니라 다른 일반과세 사업장 보유 여부, 공급대가 규모, 지역·규모 기준 등도 함께 봅니다.
최종 판단은 사업 내용·거래구조·국세청 고시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 전에 사업 형태와 예상 공급대가를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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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메이드 제품을 직접 만들지 않고 제조업체에 맡겨 판매하면 어떤 업종으로 보나요?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제조업 예외(과자점업, 떡방앗간, 양복점업 등)에는 어떤 사업이 해당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