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월 15일 전에 체결한 일시납 저축성보험이라고 해서 무조건 비과세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질문처럼 계약자 1명당 보험료 합계액 2억 원(2017년 3월 31일 이전 체결분) 또는 1억 원(2017년 4월 1일 이후 체결분) 초과 여부만 보면, 10억 원 계약은 그 한도 기준을 넘는다는 점은 맞습니다.
여기서 헷갈리는 지점은 “한도 계산의 대상”과 “비과세 요건”을 같이 보고 있는지입니다.
다만 이것이 곧바로 “비과세 불가”로 정리되지는 않는 이유는, 2013년 2월 15일 전 계약은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 종전 계약으로서의 취급이 문제 되기 때문입니다.
즉, “2013년 2월 15일 전 계약이라서 무조건 합산에서 빠진다”고 단정하기보다는, 계약자 기준, 변경 이력, 유지 여부, 다른 저축성보험 보유 여부에 따라 한도 계산에서 어떻게 취급되는지가 달라집니다.
정리하면,
정확한 적용은 개별 계약 내용을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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