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계좌에서 주식 투자 수익이 비과세 한도인 200만 원 또는 4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어떻게 과세되나요?
ISA 계좌에서 주식 투자 수익이 비과세 한도인 200만 원 또는 4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어떻게 과세되나요?
2026. 10. 3.
ISA 계좌에서 주식 투자 수익이 비과세 한도(200만 원 또는 400만 원)를 넘으면, 한도 초과분은 9% 세율로 원천징수되고 분리과세됩니다. 다만 ISA는 이자·배당소득뿐 아니라 금융투자소득도 계좌 안에서 통산하므로, 주식 수익이 얼마인지에 따라 비과세·초과분 판단이 달라집니다.
ISA 내 주식 수익의 과세 구조
ISA에서는 이자·배당소득과 금융투자소득을 합쳐서 과세합니다.
주권상장법인 주식 또는 공모 국내주식형 펀드의 양도·환매 시 발생 소득은 합계액이 0을 초과하면 비과세, 0 미만이면 ISA 금융투자소득에 합산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ETF가 아닌 주식 투자 수익도 ISA 안에서는 이자·배당·금융투자소득 합계액의 일부로 계산됩니다.
비과세 한도와 초과분 과세
비과세 한도까지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비과세 한도금액은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으로 다음처럼 나뉩니다.
400만 원: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800만 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자로 한정), 일정한 농어민(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800만 원을 초과하는 자는 제외)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