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앓고 있던 허리 질환이라도 업무로 인해 악화되었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기존 질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산재가 되는 것은 아니고, 업무와 악화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는 업무상 질병을 업무상의 재해로 보며,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은 업무상 질병으로 보기 위한 요건으로 ①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② 업무시간·종사기간·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③ 유해·위험요인 노출이나 취급이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을 요구합니다.
기존에 앓고 있던 질환(기초질환·기존 질병)이 있는 경우에도, 업무상 부상이나 유해·위험요인 노출이 그 질환을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니라 악화시켰다는 점이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34조제2항은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①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되고, ②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을 충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시행령 제34조제4항은 공단이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 근로자의 성별·연령·건강 정도·체질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허리 질환이 있더라도 업무상 부담(무리한 작업, 반복적 동작, 부적절한 자세, 유해·위험요인 노출 등)이 질환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는 의학적 소견이 중요합니다. 실제 인정 여부는 구체적인 업무 내용, 노출 정도, 기존 질환의 상태와 악화 경위,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판단됩니다.
참고로 자해행위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으며,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37조제2항 및 시행령 제36조).
결론적으로, 기존 허리 질환이 업무로 악화된 경우는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산재(업무상 질병)로 인정될 수 있으나, 기존 질환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과 의학적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받아야 하므로, 실제 사례는 담당 기관이나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