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 570만원과 배당소득 1,430만원만 있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그 합계액 2,000만원은 분리과세 대상 금융소득으로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기준
이자·배당소득의 분리과세 여부
이 사례에서의 판단
함께 확인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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