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하신 진술서는 피고인이 ‘기망행위의 주체’가 아니라 ‘속아서 송금한 사람’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무죄 주장을 구성한 점에서 방향이 맞습니다. 특히 ① 빗썸 약정서·규제윤리계약서·카톡 내용, ② 유사수신 혐의없음 처분서, ③ 반환 공지문과 45명 반환 명단, ④ 고소 시점(상장 불발 이후)을 쟁점별로 나누어 배치한 것은 재판장이 사실관계를 따라가기 쉽게 만든 구성입니다.
다만 진술서의 설득력을 높이려면 다음 부분을 조금 더 분명히 다듬는 것이 좋습니다.
‘속았다’는 주장과 피고인의 인식 가능성을 분리해서 서술 방진석이 “1000% 확정”이라고 말한 것을 전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의 고의가 바로 부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의미로 이해했는지, 실제로 코인 관련 사용이 애니메이션 투자금과 어떤 관계라고 인식했는지, 의심할 만한 사정이 왜 없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투자자 동의의 범위를 명확히 구분 “투자자들이 동의했다”는 부분은 동의의 대상, 시점, 방식이 무엇인지 드러나야 합니다. 단순히 수익이 나면 투자자 스스로 이익을 얻는 구조였다는 설명만으로는, 자금 용도 변경이나 코인 전환에 대한 동의가 있었는지까지 바로 증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환 공지와 반환 실시의 사실관계를 더 구체화 반환 제도가 언제부터 운영되었는지, 45명 반환 명단이 어떤 기준으로 작성되었는지, 고소인이 반환을 거절한 경위가 무엇인지 등 객관적 흐름을 정리하면 ‘피고인이 임의로 자금을 유용했다’는 주장과 대비하기 쉬워집니다.
고소 목적의 주장은 신중하게 서술 “상장이 안 되자 비로소 반환을 요구했다”는 사정은 고소 경위 파악에 도움이 되지만, 그것만으로 형사처벌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시점, 전후 사정, 고소인이 문제 삼은 지점 등을 사실 중심으로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증거와 진술의 연결을 선명하게 각 진술 끝에 “이 내용은 어떤 증거로 확인할 수 있는지”를 짧게 붙여 두면 재판장이 진술과 증거를 대조하기 편합니다. 예를 들어 카톡 내용, 약정서, 반환 공지문, 처분서, 증인 진술 중 무엇이 어떤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매칭해 두는 방식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구성은 무죄 주장의 핵심 축(기망행위 부존재, 편취의사 부존재, 투자자 동의, 반환 실시, 고소 경위)을 잘 잡아 놓은 상태입니다. 다만 ‘속았다’는 취지만 반복하기보다, 피고인이 실제로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자금 사용의 성격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투자자 동의와 반환 실시가 어떤 사실자료로 확인되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강하면 진술서의 완성도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