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은 원칙적으로 군무 외의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고, 다른 직무를 겸하려면 국방부장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허가가 가능한 경우는 영리업무라도 네 가지 금지요건에 하나도 해당하지 않고, 비영리업무도 같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로 제한됩니다.
1. 겸직 허가의 기본 구조
2. 겸직허가가 가능한 경우
3. 겸직허가가 더 적극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경우
4. 겸직허가의 실무 기준
5. 허가 절차와 기간
6. 허가 없이 겸직하면 어떻게 되는지
7. 주의할 점
따라서 군인이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겸직할 수 있는 경우는, 문제된 업무가 직무 능률 저하·군무 부당 영향·국가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군 불명예 우려라는 네 가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사전 허가 절차를 거친 경우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단은 활동의 성격, 직무 관련성, 관여 정도, 허가 이행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시작 전에 허가 대상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