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 목적으로 제공한 물품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기업업무추진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접대 목적으로 제공한 물품은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에 해당하므로, 그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점을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접대 목적으로 제공한 물품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며, 해당 지출이 실제로 접대 목적이었는지, 복리후생 등 다른 목적에 해당하는지는 사용 실태와 지출 경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2014년에 가입한 1억 원의 일시납 저축성 보험을 10년 유지 후 2024년에 비과세로 해지했을 때, 2026년에 다시 1억 원을 일시납으로 가입하면 비과세 한도가 어떻게 적용되나요?
2014년에 1억 원을 납입하고 10년 유지 후 2024년에 해약하여 비과세를 받은 저축성 보험을, 2026년에 다시 1억 원으로 계약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동거인을 같은 세대원으로 보나요?
2014년에 가입하여 2024년에 해지한 일시납 저축성 보험 계약이 현재 시점의 일시납 비과세 한도 계산 시 합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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