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고는 원심(항소심)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제기합니다. 판결서 송달 전에도 상고를 제기할 수 있고, 상고기간 준수 여부는 원심법원에 상고장이 접수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상고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제2심 판결의 표시, 그 판결에 대한 상고의 취지를 적어야 합니다. 상고장에 이 기재사항이 빠져 있거나 법률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않은 경우, 원심재판장(또는 항소심 재판장)은 상고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고, 그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않으면 상고장을 각하합니다.
상고장이 각하되지 않으면 원심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상고장이 제출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고기록에 상고장을 붙여 대법원으로 보냅니다(보정명령이 있었던 경우에는 보정이 된 날부터 1주 이내). 이후 상고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소송기록을 받으면 바로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합니다.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상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겨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조사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고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로 상고를 기각합니다.
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드는 경우에만 할 수 있고,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하므로 상고심에서 새로운 사실심리를 요청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상고이유 주장이 일정한 사유(헌법 위반,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는 해석, 중대한 법령위반 등)를 포함하지 않으면 심리 없이 판결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상고장 접수 시점, 상고기간 계산, 인지·송달료, 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어서 법원이 재량으로 기간을 늘이거나 줄일 수 있는 통상기간으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 기간 도과 후의 구제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정이 있으면 제출기한과 보정 가능성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