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라는 명시가 없고,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거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 전체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그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봅니다.
즉, 별도로 부가세를 받지 않기로 한 사정이 없는 한, 받은 돈에 부가세가 이미 들어 있다고 전제하고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결론적으로, 계약서에 부가세 별도 명시가 없고 포함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면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100/110을 공급가액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며, 실제 거래 경위나 증빙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거래 내용과 증빙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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