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은 연간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이면 원칙적으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고,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전체가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2,000만원 이하라고 해서 무조건 종합과세인 것은 아니고, 2,000만원 초과분이라고 해서 분리과세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즉 질문하신 ‘2,000만원 이하=종합, 2,000만원 이상=분리’는 반대로 이해하신 것입니다.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친 개념입니다.
다만 채권이나 주식의 양도에서 생기는 양도차익은 대부분 금융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는 모든 금융소득을 그대로 합산하지 않고, 비과세 금융소득과 분리과세 금융소득을 먼저 제외합니다. 그 나머지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이면 원칙적으로 금융회사 등의 원천징수로 끝나고, 2,000만원을 초과하면 2,000만원까지는 14%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 계산하고, 초과분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기본세율(6%~45%)로 종합과세합니다.
또한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예: 국외원천 이자·배당)과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금융소득 크기와 관계없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판단은 ‘총 금융소득 − 비과세 − 분리과세’가 2,000만원을 넘는지를 기준으로 하고, 2,000만원 이하라도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이나 무조건 종합과세되는 소득은 별도로 합산해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