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으로 무상 제공하는 노트북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며, 시가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우선 적용합니다.
시가의 기본 계산 순서
이 사례에서 주의할 점
실무상 확인 포인트
요약하면, 경품 노트북의 과세표준이 되는 시가는 매입가액 110만원이 아니라, 제공 시점의 일반 거래가격 등을 순서대로 적용해 산정한 가액이며, 동일·유사 제품의 시중 가격이 확인되면 이를 우선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