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사(결제대행업체)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라도, 그 세금계산서가 실제 재화·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공급자) 명의로 발급된 것이어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PG사는 원칙적으로 결제·정산 대행 역할만 하므로, PG사 자신이 공급자인 경우가 아니라면 PG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도 매입세액 공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다음 요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실제 공급자로부터 적법하게 발급받을 것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신고와 함께 제출할 것
사업과 직접 관련된 매입일 것
사업자등록 이후의 매입일 것(등록 전 매입 제외)
PG사 결제 거래에서 특히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리하면, PG사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요건은 결국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 세금계산서가 적법하게 발급되었는지, 합계표 제출 등 절차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그리고 사업 관련 매입인지가 핵심입니다. PG사가 단순 결제대행이라면 PG사 명의 세금계산서로는 공제가 어렵고, 실제 판매자 명의의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등 적절한 증빙을 확보해야 합니다.
거래 구조상 PG사가 실제 공급자에 해당하는지, 결제 수단이 카드인지·현금영수증 대상인지, 중복 증빙이 있는지 여부는 개별 거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거래는 세무 대리인과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