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고, 300만원을 초과하면 그 기타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복권 당첨금, 승마투표권·승자투표권 등의 환급금, 슬롯머신 당첨금품, 서화·골동품 양도소득, 가상자산소득(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처럼 무조건 분리과세되는 기타소득은 300만원 기준과 관계없이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뇌물, 알선수재·배임수재로 받는 금품은 반대로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라 금액과 무관하게 다른 종합소득과 반드시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인적공제(기본공제) 대상자 판단 기준인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는 종합과세 기준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은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이고, 이때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은 제외합니다. 따라서 복권 당첨금처럼 무조건 분리과세되는 소득이나,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라서 분리과세로 제외할 수 있는 소득은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빠집니다. 반대로 분리과세되지 않고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이나 퇴직·양도소득금액은 100만원 기준에 포함됩니다.
정리하면, 기타소득은 300만원 이하+원천징수라는 조건에서 선택 분리과세가 가능하고, 300만원 초과면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인적공제의 100만원 기준은 종합·퇴직·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되 비과세·분리과세소득을 뺀 금액이므로, 무조건 분리과세 소득이나 분리과세로 제외되는 기타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된 경우처럼 원천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조건부과세가 적용되는 예외도 있으니, 해당 기타소득의 종류와 원천징수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