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인 25세 자녀는 나이 요건은 보지 않지만, 소득 요건은 봅니다.
소득세법상 기본공제에서 장애인은 나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25세 자녀라도 장애인이라면 나이 요건(20세 이하)은 따지지 않습니다. 다만 기본공제를 받으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소득 기준은 장애인이라고 해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추가로, 기본공제 대상이 되면 경로우대·장애인·부녀자·한부모 같은 추가공제나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 특별세액공제 적용 여부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의 소득 종류나 금액, 장애인 인정 여부(장애인복지법상 등록, 국가유공자 상이자, 항시 치료 필요 중증환자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소득자료와 장애 인정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