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지르기가 허용되는 지점에서 추월했더라도, 앞지르기 방법이나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면 12대 중과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중과실) 항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추월 지점이 원래 허용되는 곳인지’보다 추월 과정에서 어떤 규정을 지켰는지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2조는 교차로·터널 안·다리 위, 도로의 구부러진 곳·비탈길 고갯마루 부근·가파른 비탈길 내리막 등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에서는 앞지르기를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2조 제2항은 법이나 명령에 따라 정지·서행 중인 차, 경찰공무원 지시에 따라 정지·서행 중인 차, 위험 방지를 위해 정지·서행 중인 차 앞으로 앞지르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제21조는 앞지르기를 할 때 앞차 좌측으로 통행하고, 반대방향 교통과 앞차 앞쪽 교통에 충분히 주의하며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제21조 제4항은 앞지르기를 하는 차가 있을 때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앞을 가로막는 등으로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지르기 가능 지점이라도 ① 금지된 장소·상황에서 추월했거나, ② 정지·서행 중인 차 앞으로 추월했거나, ③ 좌측 통행 등 방법이나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했다면 ‘앞지르기 방법·금지 위반’ 항목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12대 중과실 해당 여부는 위반 사실만으로 자동 결정되지 않고, 그 위반 행위가 사고 발생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피해자에게 인적 피해(상해·사망)가 발생했는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물피사고만 났다면 이 항목 위반으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형사처벌 문제로 바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신호 상태, 실제 속도, 도로 형태, 앞차와의 관계, 블랙박스·CCTV 영상 등이 중요하므로, 사고 경위와 영상을 먼저 정리해 위반 여부와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