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에 징계 해고 사유로 적혀 있다는 사정만으로 해고가 자동으로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징계 해고가 정당하려면 해고 사유가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인지와 그 정도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인지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취업규칙에 징계 해고 사유가 적혀 있어도 실제 사유가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이고, 그 정도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여야 하며, 징계 양정도 현저히 부당하지 않아야 정당한 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단은 근로자의 지위, 담당 업무, 비위 내용과 정도, 과거 근무 태도, 개선 가능성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해 이루어지므로, 개별 사안에서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