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구입을 이유로 중도인출이 가능한 대표적인 절세 상품은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과 개인형퇴직연금(IRP)입니다. 두 상품 모두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적립금의 중도인출이 허용됩니다.
1.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중도인출 요건
2. 개인형퇴직연금(IRP) 중도인출 요건
3.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중도인출이 아니라 해지·추징 구조가 중심입니다
4. 주택 구입 자금 마련 시 함께 확인할 점
정리하면, 주택 구입을 이유로 적립금을 꺼내 쓸 수 있는 절세 성격의 상품은 DC 퇴직연금과 IRP이며,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중도인출보다 해지 시 소득공제·비과세 추징과 청약 자격 소멸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