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이 있으면 중간정산 시점 이후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시효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퇴직금 시효가 중간정산일 기준으로 새로 시작되는 것은 아니고, 중간정산으로 정산된 기간과 그 이후 계속근로기간을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정리하면, 중간정산이 있으면 중간정산 이후 계속근로기간에 대응하는 퇴직금 부분은 시효 기산점이 중간정산 시점 기준으로 새로 잡힐 수 있고, 중간정산 전 정산분은 그 지급 시점 등을 기준으로 따로 봐야 합니다. 과다 지급 반환 청구처럼 당사자 간 반환 문제를 따질 때도 이 구분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