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의 복리이자는 원칙적으로 이자소득세가 아니라 퇴직소득세로 과세됩니다. 다만 이 과세방식은 2016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부터 적용되며, 그 이전 가입자는 종전 세법에 따라 이자소득세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리이자 자체에 별도의 이자소득세율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입자의 가입 시점과 세법 적용 방식에 따라 이자소득세 또는 퇴직소득세로 과세되는 구조입니다. 실제 세액은 가입자의 적용세율, 소득공제 여부, 납입기간, 이자율 변동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가입 연도와 적용 세법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