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단계에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불공제 매입세액이며, 법인세 단계에서는 그 지출이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면 해당 토지의 자산가액에 산입해 처리합니다. 법인세 신고 시 익금산입된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분명하면 귀속자에 따라 배당·상여·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고, 사외유출되지 않았으면 사내유보로 처분합니다.
정리하면, 토지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에서 불공제하고 토지의 취득원가로 자산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며, 법인세 소득처분은 해당 금액이 사외유출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기타 사외유출 또는 사내유보 등으로 구분됩니다. 다만 실제 지출이 토지 조성 관련 자본적 지출인지, 건물·구축물 등 감가상각자산 관련 지출인지, 과세·면세 겸영에 따른 공통매입세액 안분 대상인지 여부는 지출 내역과 사용 실태를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