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 골프선수의 사업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7호의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며,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제27조제1항). 즉, 골프 활동과 직접 관련되어 실제로 지출되고 증빙으로 확인되는 비용이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프로 골프선수의 필요경비는 결국 골프 활동과 직접 관련된 실제 비용을 증빙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며, 개인적 지출이나 가사성 비용은 제외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