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장 중 대표·이사·주주사 관계자와 함께 마신 음료대금은 원칙적으로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로 보는 것이 맞고, 여비교통비로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여비교통비의 범위
음료대금의 성격
왜 여비교통비로 보기 어려운가
실무상 주의할 점
정리하면, 대표·이사·주주사 사람들과 함께 마신 해외 음료대금은 이동 실비가 아니라 접대·교제성 지출로 볼 여지가 크므로 여비교통비보다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로 검토하고, 적격증빙과 한도·예외 요건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