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조사 모두 통계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응답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다만 조사 주체, 대상, 조사 방식, 세부 근거 규정은 서로 다릅니다.
공통점: 두 조사 모두 국가 지정 통계조사로서 응답 의무가 있고, 정당한 사유 없는 불응이나 거짓 응답에 대해 통계법상 과태료 규정이 적용됩니다.
차이점: 사업체노동력조사는 고용노동부가 실시하는 노동력 관련 실태조사이고, 경제총조사는 통계청이 5년마다 실시하는 전 사업체 대상 총조사입니다. 경제총조사는 2025년 12월 31일 기준 국내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온라인 조사(2026년 6월 1일~6월 30일)와 조사원 방문 조사(2026년 6월 12일~7월 22일)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일부 사업체는 행정자료 대체나 표본조사 적용으로 현장 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즉, 응답 거부에 대한 과태료 상한과 법적 의무의 성격은 비슷하지만, 조사 목적과 운영 방식은 다른 별개의 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