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 지급기한을 정해야 하며, 그 기한은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안의 날로 정해집니다.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 지급기한을 정하고, 이를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통지합니다.
대금 지급기한은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월 안의 날로 정해야 합니다.
다만, 경매사건기록이 상소법원에 있는 경우에는 그 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1월 안의 날로 정합니다.
매수인은 정해진 대금 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매수신청의 보증으로 금전이 제공된 경우에는 그 금전을 매각대금에 넣습니다.
매수신청의 보증으로 금전 외의 것이 제공된 경우로서 매수인이 매각대금 중 보증액을 뺀 나머지 금액만을 낸 때에는, 법원은 보증을 현금화하여 그 비용을 뺀 금액을 보증액에 해당하는 매각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에 충당하고, 모자라는 금액이 있으면 다시 대금 지급기한을 정하여 매수인으로 하여금 내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