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집의 업종 코드는 판매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5년 귀속 기준, 살아있는 화초·식물을 소매하면 화초 및 식물 소매업(업종코드 523988)이 적용되고, 종자만 취급하면 화초 및 식물 소매업(업종코드 523987)이 적용됩니다. 도매라면 화훼류 및 식물 도매업(512132, 512131 등) 계열이 적용될 수 있고, 직접 재배하는 경우에는 화훼작물 재배업(업종코드 011002)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꽃·난·분재·관상수·잔디·종묘를 소매하면 523988, 종자만 소매하면 523987로 구분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전자상거래법상 온라인 판매 자격을 갖추기 위한 절차로, 사업자등록(국세청)과는 별개이며 시·군·구청에 신고합니다. 신고 의무는 원칙적으로 있지만, 직전 연도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이거나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면 신고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면제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스마트스토어·쿠팡 같은 플랫폼이 신고증이나 신고번호를 요구하면 현실적으로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 면제 여부는 거래횟수·과세유형뿐 아니라 판매의 지속성·반복성, 영업성 여부도 함께 볼 수 있으므로, 현재 판매 방식과 플랫폼 요구서류, 선결제 여부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업종코드와 신고 필요 여부는 홈택스 사업자등록 신청 시 업종 검색과 관할 지자체 안내를 통해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