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폐업한 과세자는 급여신고를 해야 하는가?

    2025. 7. 10.

    네, 폐업한 과세자도 급여를 지급했다면 원천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7월 15일에 폐업하고 8월에 급여를 지급했다면, 9월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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