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개인사업자 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퇴사 시점과 관계없이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사업소득)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라면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