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정계산서 부속명세서는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하나로,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 시스템을 통해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법인(외부감사 대상 법인,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 100억 원 이상인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 30억 원 이상인 법인)은 전자신고 후에도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등의 부속서류를 신고기한 종료 후 1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우편 등으로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