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매입세액 분개 시 부가세 예수금과 상품 계정을 마이너스로 처리하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상품 계정 대신 다른 계정과목을 사용해야 하나요?

    2025. 9. 18.

    공통매입세액을 분개할 때 부가세 예수금과 상품 계정을 마이너스로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공통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매입세액으로, 실지 귀속을 구분하기 어려울 때 안분 계산하여 처리합니다. 이 과정에서 매입세액 불공제액이 발생하며, 이 불공제액은 상품(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하거나 관련 비용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매입 시: 매입세액 전체를 부가세 대급금으로 처리합니다.
    • 정산 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 계산하여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액을 확정합니다. 이 불공제액은 부가세 대급금에서 차감하고,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예: 상품)에 가산하거나 관련 비용 계정으로 대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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