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중감이 무엇인가요?

    2025. 9. 18.

    창중감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줄임말입니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이 창업했을 때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 최초 3년간은 75%, 이후 2년간은 50%의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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