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가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2025. 9. 18.

    카페는 일반적으로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업종 분류: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감면 대상 업종을 음식점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카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주점·비알코올음료점업'에 해당하여 음식점업에 속하지 않습니다.
    • 사업자등록 업종코드: 따라서 해당 업종코드(552303)로 사업자등록 시 감면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카페가 제과·베이커리 등 식품을 주로 판매하고 '제과점업(552301)'으로 등록하면 음식점업으로 인정받아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사업 실태와 매출 구성을 고려하여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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