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이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소득이 연간 100만원(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포함)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므로,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별도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