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가 권리금을 받을 때 세금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18.

    면세사업자가 권리금을 받는 경우, 해당 권리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권리금은 사업자의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 부가가치세 면제: 권리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종합소득세 과세: 권리금은 사업자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합산되어 과세됩니다. 소득의 종류는 권리금의 성격과 사업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사업장 현황 신고: 면세사업자는 매년 2월 10일까지 전년도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신고에는 권리금 수입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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