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는 환급 받고 지방세는 차감하는 방식으로 원천세 신고를 진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10.
네, 국세 환급과 지방세 차감 방식으로 원천세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국세 환급: 연말정산 등으로 발생한 환급세액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할 소득세가 없거나 환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세무서에 환급 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세 차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환급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근거하여 산출한 지방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이를 환급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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