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는 매출·매입 실적이 없어도 폐업 후 다음 해 2월 10일까지 면세사업장 현황신고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무실적 신고도 가능하며, 이때 매출·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면세사업장 현황신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폐업 후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도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