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유형이 변경될 경우 세무서에서 별도의 고지서가 발송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경우 과세유형 전환 통지를 받게 됩니다.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될 때는 별도의 전환 통지 없이 과세유형이 변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