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공동사업 합산과세에서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어떻게 정의되나요?

    2025. 7. 11.

    소득세법상 공동사업 합산과세에서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을 준용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1. 친족관계: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사실혼 포함),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 직계비속, 본인이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본인의 금전 등으로 생계 유지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자에 한정).
    2. 경제적 연관관계: 임원 및 그 밖의 사용인, 본인의 금전이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그리고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3. 경영지배관계: 본인이 직접 또는 친족관계나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해당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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