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차량을 업무용과 사적으로 사용할 때 보험 가입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7. 10.
법인 차량을 업무용과 사적으로 사용할 경우,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이 필수적입니다. 이는 법인 소유 차량의 사적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사업자, 직원 또는 업무 관련 운전자만이 운전할 경우 보상합니다.
- 법인사업자: 모든 법인사업자는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에 대해 업무용승용차 전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 2021년 1월 1일부터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와 전문직 종사자는 가입이 의무화되었으며, 2024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복식부기의무자도 1대를 제외한 모든 업무용승용차에 대해 전용보험 가입이 필요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업무용승용차가 1대뿐인 경우에는 전용보험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차량 관련 비용 전액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대표자의 상여로 처리될 수 있으며, 법적 책임이 발생할 경우 법인이 모든 책임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법인 렌트차량도 업무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